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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는 이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 기반한 혐의로, 서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있다.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였던 김 전 청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변인은 “이미 검찰은 지난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불러 조사까지 하지 않았느냐”며 “현직에 있지도 않은 자연인 신분인 전 장관과 청장이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나. 도주 우려가 있기는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의 영장 청구는 덮어놓고 구속해서 망신 주겠다는 심산이다. 벌써 다섯 달째 먼지 털듯 검경이 수사해서 나온 것이 무엇인가.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라”며 “전 정권 모욕주기도 이 정도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선 일이다. 서 전 장관과 김전 청장은 명예를 알고,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도주할 일도 없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