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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위는 사건 피의자 B 씨를 검찰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일 MBN 보도에 따르면 A 경위는 여성 피의자를 검찰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함께 있던 동료 경찰관을 차에서 내리게 한 뒤 혼자서 피의자를 호송했다.
경찰청의 피의자 호송 지침에는 경찰관 3명이 동행하게 돼 있다. 당시 A 경위와 동료 경찰관 등 2명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완산경찰서 관계자는 매체에 “검찰청 인근까지는 (동료 경찰관이 같이)갔다. 거기서 화장실을 간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해당 경찰서에 A 경위가 자신이 맡은 사건의 여성 피의자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검찰은 A 경위가 받고 있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22일 A 경위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A 경위를 직위 해제 조치했다.
전북경찰청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죄송하다며, 피의자 인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