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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사법부의 소명 달성을 위해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AI 기술은 △재판지연 해소 △신속·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사법접근성 제고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AI 기술은 재판과 민원업무, 등기·신청 등과 같은 일상적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방안이라 강조했다. AI 기술이 사법제도의 △신뢰성 △투명성 △신속성 △공정성 △책임성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위원회는 AI 기술을 도입할 때 세 가지 관점으로 구분해 기본 모듈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위원회는 기본 모듈 개발 관점을 △절차적 관점(변론자동기록화, 온라인분쟁해결(ODR) 등) △실체적 관점(분쟁예측 AI 등) △이용자접근성 관점(챗봇 등)으로 구분했다.
아울러 법원이 AI 기술의 발전현황과 법원의 예산 및 인력 등을 고려해 각 관점에서 도입가능한 기술을 우선적으로 채택해 추진할 것을 권장했다. 단, 각 기본 모듈 간의 연계성을 고려해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종합적 설계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6차 인공지능위원회 회의는 오는 24일 개최된다. 위원회는 사법부 AI 사업 관련 법령 및 지속가능성과 사법부 AI 로드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사법부의 AI 도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 28일 출범했다. 이숙연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김명주 AI안전연구소 소장, 윤성로 서울대학교 교수, 이은주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신뢰성연구센터장 등 사법부 내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과 로드맵을 점검하고, 개발사업에서 검증단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사법부 AI 도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