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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의결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 그 상한을 사업의 특성과 민간참여자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민간참여자에 대한 공모 절차와 사업 협약 내용 등에 대해 지정권자의 승인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의 보고를 거치도록 규정했으며, 협약에서 정해진 이윤율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을 주민의 생활편의증진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 장관이 민·관공동출자법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자 선정과 운영실태 등에 대해 지정권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결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해 국토부 장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했다.
이날 의결된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의무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 골자다. 현행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조성된 용지만 공공택지로 분류하고 있으나,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한 법인이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조성된 용지도 공공택지로 분류함으로써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