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관세는 미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기 전까지 임시방편으로 내놓은 관세로, 올해 2월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다. 오는 24일(현지시간) 만료되는 해당 관세는 지난 2월 20일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4월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직후 임시로 부과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걷기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섰고, 그간 시간을 벌어준 것이 이번에 만료되는 글로벌 관세다.
미 행정부는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는 ‘무역법 301조 관세’를 곧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미가 무역 합의로 도출한 ‘15% 상한’이 유지될지가 관건이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 3월부터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이라는 두 가지 항목에 대해 각국을 조사해왔다.


![[단독]ATM '수수료 0원' 시대, 연내 우체국서 모든 은행 입·출금 무료](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2201410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