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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키맨 도피조력' 코스피 상장사 회장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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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09.23 11: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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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1년6월→2심 1년…대법서 상고기각
수행비서 최모씨도 벌금 500만원도 확정
별장·펜션서 은신 도와…통신수단 제공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대법원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코스피 상장사 회장 이모 씨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키맨'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 (사진=뉴시스)
삼부토건 주가조작 '키맨'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 (사진=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3일 범인은닉·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이씨의 수행비서 최모씨도 벌금 5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동정범 성립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삼부토건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민중기 김건희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던 중 2025년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도주했다. 특검팀은 이 전 부회장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이씨 등이 은신처와 차량, 통신수단 등을 제공하며 도피를 도운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이 전 부회장을 자신의 포천 별장으로 이동시켜 숙박하게 한 뒤 가평 펜션으로 옮겨 은신하도록 하고 도피에 사용할 통신수단 마련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최씨는 이씨의 지시에 따라 이 전 부회장에게 데이터에그와 유심을 전달한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최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이씨는 징역 1년으로, 최씨는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됐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이씨가 이 전 부회장을 포천 별장에 머물게 한 행위가 범인은닉에 해당하는지와 최씨에게 범인도피의 고의가 있었는지였다. 항소심은 이씨가 이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돕기 위해 펜션을 미리 예약한 점 등을 들어 별장에 데려가 숙박시킨 행위도 범인은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씨의 통신수단 제공 역시 이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돕는 행위로 보고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했다.

다만 최씨가 별장에서 이 전 부회장에게 라면을 끓여주는 등 일부 행위는 도피를 직접 용이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피고인들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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