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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해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일부 부유층과 기업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교묘한 수법으로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해 세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집중 조사했다. 외환거래정보, 수출입거래, 해외 투자현황, 해외 소득·재산 신고자료, 역외 수집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높은 법인과 개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해외부동산 양도세 누락, 법인자금 해외유출 유용 등 적발
이번에 해외 소득·재산 은닉 혐의가 있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39명 탈루 혐의자 중에는 미신고 해외 현지법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은닉하거나, 해외주식·부동산 등을 양도한 차익을 신고하지 않고 은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주 일가의 명의나 현지법인의 명의로 해외금융계좌·해외부동산을 보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해외사업부문에서 해외 공사원가 부풀리기, 현지법인 매각대금 은닉, 투자대금 손실 처리 등의 회계를조작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조사를 받게 된 사례도 있다.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로 허위 용역대금을 송금하거나 무역거래를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도 발견됐다. 국내외에서 컨설팅이나 중개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해 수취해 횡령한 사주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 작년 역외탈세 혐의자 233명 조사.. 1조3192억원 추징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33명을 조사해 1조3192억원을 추징했고, 이 중 10명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로 전환해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된 6명을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이 역외탈세 근절에 조사역량을 집중하면서 지난해 추징실적은 전년 대비 120억원 증가해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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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전문가 공모·개입시 공범으로 고발키로
국세청은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역량 집중을 위해 정보수집 전담기구인 역외탈세담당관실을 정규 조직화하고, 2014년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가입하는 등 외국에 개설한 내국인의 계좌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했다.
아울러 국제거래 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다.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면 신고해야 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올해 보유분부터는 5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해외부동산 취득·임대 신고의무에 대한 적정성을 매년 한국은행으로부터 수집한 해외부동산 취득·처분 관련 자료를 통해 검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역외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뮤다의 로펌 ‘애플비’에서 유출돼 파장을 일으켰던 ‘파라다이스 페이퍼스’(Paradise Papers) 등과 같은 한국인이 포함된 글로벌 역외탈세 사건은 국제적 공조강화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자료제출을 기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방해 행위에는 과태료를 적극 부과하고 직접 해외 현지확인을 하는 등 철저히 조사하겠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증거를 통해 세무전문가가 납세자의 조세포탈 행위에 공모·개입한 것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세포탈죄 공범으로 고발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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