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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집 잃은 장기이재민 월세 지원…“추석 전 최대한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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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I 2026.09.18 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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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대피 107세대에 월세·체재비 지원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지난달 집중호우로 주택이 파손되거나 단전·단수 때문에 집을 떠난 이재민과 일시대피자가 추석 전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귀가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추진한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지난 8월 17일 오후 경남 거제시 옥포동 인근 도로에 흙탕물이 거세게 흘러넘치자 경찰이 차량 통행을 막고 교통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지난 8월 17일 오후 경남 거제시 옥포동 인근 도로에 흙탕물이 거세게 흘러넘치자 경찰이 차량 통행을 막고 교통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8월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등에서 2895세대 6176명이 대피했다. 이중 16일 기준으로 127세대 226명이 4개 시·도 7개 시·군·구의 민간 숙박시설과 친인척집에 머물고 있다. 주택 침수나 공동주택 단전·단수로 대피한 일시대피자는 현장 복구 작업이 마무리돼 대부분 귀가했다.

다만 거제시·통영시 107세대 이재민은 주택 파손 등으로 장기간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방정부를 통해 이들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면 유실로 공동주택 피해를 입어 대피한 거제시 54세대는 피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주거시설 월세 비용을 지원받고, 주택이 침수·파손된 거제시 31세대와 통영시 22세대는 월세와 친인척집 거주 체재비 일부를 지원받는다. 친인척집에 머무는 세대가 월세 임대차 계약으로 변경할 경우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비 지원은 이재민이 빈집이나 빈방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 청구하면 지방정부가 월평균 50만원 수준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원은 이재민이 집으로 돌아가거나 주택 복구가 끝날 때까지 이어진다.

행안부는 그동안 대규모 일시대피자가 발생한 거제시와 통영시에 구호물자 지급을 위한 재난구호사업비 1억 9000만원을 지원했다. 재해구호기금으로 일시대피 주민의 숙박비와 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8월 호우 피해 복구 계획을 확정하고 복구비 2308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수전설비 침수로 단전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는 수전설비 교체·수리 비용 일부(60억원)를 지원한다. 주택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추석을 조금이라도 편히 맞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호우로 집을 잃고 상심이 크신 이재민께서 명절을 앞두고 더 큰 불편을 겪지 않으시도록 지방정부의 구호 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추석 전에 한 세대라도 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를 서두르고, 장기 대피가 불가피한 세대는 주거비 지원이 늦어지지 않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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