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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서도 파는 '합성니코틴' 규제 또 불발

김미영 기자I 2025.02.18 15:33:53

국회 기재위 소위, 여야간사 합의에도 법안 처리 ‘무산’
기재부, 담배 정의 등에 새 의견 피력
한시적 과세 감면 방안, 논의 못해
“2월 내 처리 의문…탄핵심판 등에 향후엔 안갯속”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하는 법 개정이 또다시 불발됐다.

학교 인근에까지 자리를 잡고 영업 중인 합성니코틴 담배 판매업소들에 대한 제재 역시 미뤄지게 된 셈이다. 여야는 2월 중 다시 논의하겠단 입장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한동안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담배 정의를 현행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기재위 여야 간사가 전날 법안 처리에 잠정 합의하면서 2월 국회 내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이날은 정부가 새로운 복병으로 떠올랐다.

기획재정부가 여야가 마련한 담배 정의를 수정해야 한단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기재부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담배 정의에서 빼야 한다는 의견을 들고 나왔다. 합성니코틴을 현행법상 담배의 정의에 포함하면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금연보조제까지 담배 규제를 받게 된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합성니코틴 담배 소매업체들이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될 경우 이들이 일반 연초 담배까지 팔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합성니코틴 담배 판매업자들은 기존 제품 판매만 허용한다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다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

첨예한 문제인 과세 부분도 매듭을 짓지 못했다. 기재부는 사업자 규제와 동시에 과세를 시행하고,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액상 천연니코틴 전자담배와 동일세율을 적용해야 한단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다만 과세에 따른 소규모 사업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초기 2년 동안 50%를 깎아주는 등 일부 감면이 가능하단 입장이다.

거리제한 규제엔 여야와 정부 간 공감대를 형성했다. 담배사업법 개정 시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하되, 담배 소매인의 50~100m 이상 거리제한 규제에 대해 2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거리 규제 내에 이미 기존의 담배 소매인(12만 6000만명), 전자담배 소매인(4000명 추정)이 중첩돼 있어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소매인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할 시간이 필요하단 인식에서다.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조만간 다시 소위를 열어 법안 심사를 마무리해달라고 독려했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2월 본회의 전에 다시 논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탄핵 심판, 조기 대선 가능성에 3~5월 국회 일정이 안갯속이라 합성니코틴 제재법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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