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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경찰서는 영아 유기치사 혐의로 몽골인 여성 A(24)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서울 강북구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2시간 넘게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근처에 살고 있던 A씨 친부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몽골 국적인 아이의 아버지는 한국에서 몽골로 간 뒤 연락이 끊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현재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