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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채용비리’ 첫 항소심…“점수변경·공모 없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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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성 기자I 2022.11.17 18:48:34

서부지법, 17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
업무방해·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
"추천 행위는 인정"…적극 개입은 '부인'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하나은행장 시절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안종화)는 17일 열린 업무방해 및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함 회장과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 하나은행 법인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함 회장 측은 “추천 행위는 인정한다”면서도 “추천 행위 외에 지원자가 점수가 미달됐음에도 인사부가 합격시킬 것이라는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추천 행위만으로는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적극적인 개입 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장 전 부행장 측도 “남녀평등고용법은 채용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차별했는지가 중요하다”며 “단순히 남성이 더 많이 채용됐다고 해서 유죄라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이어 “면접 업무가 끝나고 담당자들이 점수를 사후에 변경한 적이 없고, 공모 역시 없었다”고 했다.

앞서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인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아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 행원의 남녀비율을 미리 정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약 4년간 법적 공방을 벌이다 지난 3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남성 위주 채용 지시를 했다고 검사는 주장하나 근거가 확보되지 않았고, 차별 채용 방식은 은행장들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시행됐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장 전 부회장에 대해선 “표시된 별도 리스트를 피고인이 인식했고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확인했다”며 “피고인은 당시 부행장이고 결재권도 가지고 있었다”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나은행 법인에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 했다. 이에 검찰은 법리 오인 등의 이유로 항소했으며, 장 전 부회장과 하나은행 측도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함 회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1월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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