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처방 등 취급과 관리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가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뒤 운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은 충분히 의무화돼 있지 않다.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은 사용 과정에서 어지럼증·졸림·환각·환청·인지능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운전자의 판단력과 반응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복약지도 과정이나 약품 용기·포장, 첨부문서 등에서 약물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이 충분히 강조되지 않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개정안에서 마약류소매업자 등이 구두로 복약지도를 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약물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고 복약지도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지도서에 약물운전 관련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이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포장 및 첨부문서에 약물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 의원은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운전 위험성을 명확히 알리는 것만으로도 예방 가능한 사고가 많다”며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복약지도와 의약품 표시 단계에서부터 약물운전에 대한 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