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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1일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 중인 9개 업체의 11개 위해우려제품을 적발해 회수 조치하고 업체들을 이달 중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린스몰 타이어 휠 세정제 △카에루 디테일링 CC Walter-GOLD △해영모터스 Maxima Synthetic Chain Guard △아르케 TOP 순간 접착제 △아이엔에스코리아 NAN VITAL Brush Gel △밀리언컴퍼니 TUP Car Fragrance △콩고야 아이스베어 석고방향제 △맑은나라 맑은락스 △미나메디칼 tie365_라벤더 △미남메디칼 tie 365_민트 등 11개 제품이다.
위해우려제품이란 세정제나 합성세제, 습기제거제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높은 제품으로, 이들 제품을 생산, 유통하는 업체는 시장에 유통하기 전 반드시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검사에 합격했을 시 자가검사번호를 제품에 표시해 유통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 1월~2월 소비자들이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신고한 제품들을 환경부가 조사해 확인한 것으로, 모두 자가검사를 거치지 않고 제품을 유통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이들 업체의 체품을 관할 유역(지방) 환경청을 통해 판매 금지 및 회수명령 조치했으며 이달 중 관할 수사기관에 업체들을 고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 제품들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될 수 없게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에 일괄 등록하고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이들 제품의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제품을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반품할 수 있으며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