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제·접착제 등 안전·표시기준 위반 11개제품 판매금지

김보영 기자I 2018.06.11 12:00:00

타이어휠세정제·맑은락스 등 9개 업체 11개 제품 적발
판매 차단 시스템 등록…시중 유통 금지 요청
이달 중 수사기관 고발 방침

유해물질 적격 자가 검사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위해우려제품을 유통해 적발된 업체 및 제품 목록. (사진=환경부)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유해물질 기준 적격 자가 검사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위해우려제품을 유통한 업체들이 환경부에 대거 적발됐다.

환경부는 11일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 중인 9개 업체의 11개 위해우려제품을 적발해 회수 조치하고 업체들을 이달 중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린스몰 타이어 휠 세정제 △카에루 디테일링 CC Walter-GOLD △해영모터스 Maxima Synthetic Chain Guard △아르케 TOP 순간 접착제 △아이엔에스코리아 NAN VITAL Brush Gel △밀리언컴퍼니 TUP Car Fragrance △콩고야 아이스베어 석고방향제 △맑은나라 맑은락스 △미나메디칼 tie365_라벤더 △미남메디칼 tie 365_민트 등 11개 제품이다.

위해우려제품이란 세정제나 합성세제, 습기제거제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높은 제품으로, 이들 제품을 생산, 유통하는 업체는 시장에 유통하기 전 반드시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검사에 합격했을 시 자가검사번호를 제품에 표시해 유통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 1월~2월 소비자들이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신고한 제품들을 환경부가 조사해 확인한 것으로, 모두 자가검사를 거치지 않고 제품을 유통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이들 업체의 체품을 관할 유역(지방) 환경청을 통해 판매 금지 및 회수명령 조치했으며 이달 중 관할 수사기관에 업체들을 고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 제품들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될 수 없게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에 일괄 등록하고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이들 제품의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제품을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반품할 수 있으며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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