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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남씨의 징역 7년형과 공범 9명에 대한 무죄 또는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2심은 남씨의 재정 악화 시점인 2022년 1월 이후 신규·증액 계약 보증금 68억여원만 사기로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남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15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공범들에게도 4~1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상을 상대로 범행했고,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심은 남씨의 형량을 절반 이상 감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범 9명 중 2명은 무죄, 7명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2022년 5월 이후 공범들이 남씨의 재정 악화를 인지했다고 보고, 이후 신규·증액 계약만 사기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결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2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사기죄와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의 성립, 불고불리 원칙, 공동정범,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성명을 통해 “희대의 전세사기범에게 면죄부를, 피해자들에게 절망을 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추홀구 피해자만 3000세대에 달하고 4명이 목숨을 끊었다”며 “전국의 전세사기범들에게 위안을 주는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도 “자금사정 악화 중에 악의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늘렸고, 조직적으로 사기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법원이 이를 사기로 보지 않았다”며 “명백히 가해자의 이야기에만 귀 기울인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 안상미 씨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며 판결을 규탄했다.
남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191채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남씨가 기소된 전체 전세사기 사건(피해액 536억원) 중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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