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학교·복지시설 롤러 도장 의무화…"민감계층 건강 보호"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영민 기자I 2026.02.23 12:00:0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처럼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외벽 도장공사에 분사 방식(스프레이)이 금지되고 롤러 방식이 의무화된다. 공기 중으로 퍼지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어린이와 어르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현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으로 교체되어 있다.(사진=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도장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24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우선 민감계층 이용시설을 도장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사업 대상에 새로 추가한다. 신고대상사업으로 지정되면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1항에 따른 신고 의무와 함께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 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또 해당 시설의 외부 도장 공사에는 롤러 방식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롤러 방식은 분사 방식보다 비산먼지 발생량이 절반 이하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도 77% 수준에 그쳐 유해화학물질 노출이 현저히 적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이 2020년 신축 아파트 외부 도장(2회 기준)을 분석한 결과, 비산먼지 발생량은 롤러방식 801톤/년, 분사방식 1,682톤/년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이번 개정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날림먼지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민감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촘촘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민감계층이 활동하는 공간이 날림먼지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보다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