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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어 2029년에는 기준을 5조원으로 확대하고, 2028~2029년 공시 상황을 평가해 2030년에는 2조원까지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시 첫해에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자산·매출이 모두 연결 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는 공시 범위에서 제외하는 기존 초안이 유지된다. 정부는 이러한 로드맵에 따라 2028년 약 291개사, 2029년 약 3171개사가 종속회사까지 포함한 공시 범위에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
ESG 공시는 2028년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즉시 시행되며, 이를 위해 당정은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도입 초기 3년간은 제도 안착과 기업의 적극적인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공시정보 전체에 대해 손해배상·행정제재·형사처벌을 포괄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고의적 그린워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과 행정책임을 엄격히 물어 공시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후에는 미래 리스크 예측, 온실가스 배출 추정, 협력업체 등 제3자 데이터 등 불확실성이 큰 정보에 대해 합리적 근거와 판단이 수반된 경우 면책(Safe harbor)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정공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3자 인증 제도를 자본시장법에 도입하고, 공시 의무화 2년 후인 2030년부터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인증 범위와 수준, 인증기관 진입규제 등은 향후 법령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가치사슬 전체 배출량을 의미하는 ‘Scope3’ 공시는 온실가스 산정 인프라 구축 기간을 감안해 공시대상별로 3년 유예한다. 또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가운데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기업은 Scope3 공시를 면제하는 기존 의견수렴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ESG 공시를 ‘기다리기’보다 ‘이끌어나가기’ 전략으로 전환하고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함께 기업의 공시 준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회계기준원은 주요 업종별 대표기업과 함께 공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해 베스트 프랙티스를 도출·공개함으로써 기업들의 실무 준비를 돕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공시에 필수적인 리스크 분석·평가 도구인 한국형 기후리스크 통합플랫폼을 2028년까지 개발·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수출 15개 업종을 대상으로 Scope3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과 1000개 수준의 전과정목록데이터(LCI)를 구축해 공급망 데이터 산정·관리 인프라를 마련한다.
산업통상부는 협력업체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다수 공시기업에 제출·관리될 수 있도록 ‘산업공급망 ESG플랫폼’ 개발을 추진한다. 또 연결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체계와 공시 프로세스 구축 컨설팅을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동반성장협약을 통해 대기업이 추천한 협력업체 지원도 강화한다.
국민연금은 기업과의 대화 등 기금 운용 전반에 ESG 공시 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다른 기관투자자들도 수탁자 책임활동에서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시 각 기관의 수탁자 책임 정책에 ESG 요소 반영 여부를 점검·공개하고, 금융회사의 전환금융 공급에도 공시정보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당정은 이번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7월 중 마련하는 등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기업,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통해 법령 개정, 인증제도 도입, 기업 공시 준비 점검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