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선 내란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오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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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내란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해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됐다. 최 대행은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인 다음달 2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관가와 정치권에선 최 대행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과 이번엔 법안을 공포할 것이란 관측이 엇갈린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야당이 국회에서 처리한 내란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별검사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추천토록 하는 등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우려가 있다면서 ‘위헌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 부여하고 수사대상을 줄이는 등 특검법안을 수정해 재발의했다. 하지만 ‘계엄특검법’을 추진한 국민의힘과의 합의 결렬 후 일방처리해 정부로 넘겼다.
최 대행은 이번에도 여당으로부턴 거부권 행사 요구를, 야당으로부터는 법안 공포 요구를 받고 있다. 일각에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이란 점에서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헌법재판관 2명 임명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지지자들, 여당으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았던 점도 부담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된 지 얼마되지 않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최 대행이 여권의 뜻에 반하는 결단을 내리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