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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 ‘수정’ 내란특검법 숙고…31일 임시국무회의서 결단 가능성

김미영 기자I 2025.01.20 17:13:12

21일 국무회의에 상정 않을 가능성 높아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냐, 전격 공포냐…
“여러 의견 들으며 고심 중”
31일 임시국무회의 열고 결정할 듯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내란특검법의 처리를 놓고 숙고 중이다. 역시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던 첫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최 대행은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지, 전격적으로 공포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선 내란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오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노진환 기자)
최 대행 측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검법에 관해 “(최 대행이) 여러모로 의견을 듣고 고심을 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21일) 상정 여부는 확언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내란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해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됐다. 최 대행은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인 다음달 2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관가와 정치권에선 최 대행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과 이번엔 법안을 공포할 것이란 관측이 엇갈린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야당이 국회에서 처리한 내란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별검사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추천토록 하는 등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우려가 있다면서 ‘위헌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 부여하고 수사대상을 줄이는 등 특검법안을 수정해 재발의했다. 하지만 ‘계엄특검법’을 추진한 국민의힘과의 합의 결렬 후 일방처리해 정부로 넘겼다.

최 대행은 이번에도 여당으로부턴 거부권 행사 요구를, 야당으로부터는 법안 공포 요구를 받고 있다. 일각에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이란 점에서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헌법재판관 2명 임명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지지자들, 여당으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았던 점도 부담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된 지 얼마되지 않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최 대행이 여권의 뜻에 반하는 결단을 내리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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