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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영어·중국어·베트남어 3개 번역본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중국인이 36.2%, 베트남인이 11.5%로 다수인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향후 지원 언어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표준계약서는 한글로만 돼 있어 외국인이 임대차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참고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 임차인은 불리한 조항 여부를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번역본이 필요하다는 국민제안을 채택했다.
법무부가 새롭게 제공하는 번역본에는 대항력 등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이 기재돼 있다. 번역본은 법무부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 임차인은 표준계약서를 통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명확히 숙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의 외국어 표준계약서 번역 작업으로 외국인들이 언어 장벽 때문에 부당한 계약을 맺거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류 외국인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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