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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증인 신문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김씨는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답했다. 이밖에 김씨는 지난해 8월 28일 조 전 장관 자택에서 정 교수가 자신에게 “검찰에 배신당했다”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수가 “압수수색이 들어올 수 있어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야 한다”며 컴퓨터를 분해할 수 있는지 김씨에게 물었다. 김씨는 “해본 적은 없지만 하면 된다”며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당시 정 교수로부터 “남부터미널 근처에 전자상가가 있으니 하드디스크를 사오라”는 말을 듣고 정 교수의 카드를 받아 전자상가에서 하드디스크를 구매해 교체했다고 전했다.
이날 김씨의 증언 대부분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한 것과 같다. 해당 내용은 앞서 김씨에 대한 1심 공판에서도 공개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정 교수가 증거인멸의 공범이 아닌, 교사범이라는 주장을 펴기 위해 이 같은 김씨의 진술을 재차 법정에서 확인한 것이라는 시각이다.
검찰이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증거은닉 교사다.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를 은닉한 것은 법적으로 죄를 물을 수 없다. 다만 타인이 증거를 은닉하도록 한 것은 죄가 될 수 있다.
반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정 교수가 김씨에게 증거 은닉을 교사한 교사범이 아닌 공동으로 증거를 은닉한 공범에 해당해 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김씨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와 김씨의 공범 관계를 판단하지 않았다.
한편,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려던 중 귀가한 조 전 장관에게서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재차 증언했다. 또 김씨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저장장치의 일종인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를 교체하도록 자신이 인터넷으로 SSD를 주문해줬다면서, 교체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조 전 장관 아들이 “남들이 보면 부끄러운 것이 있어서”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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