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1일 재산세 납부시기에 맞춰 이같은 내용의 재산세 관련 고충민원 해결사례를 3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토지 재산세를 납부해왔다. 그러던 중 2016년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해 확인해 본 결과, 토지 소유자가 A씨가 동명이인인 제3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그동안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재산세 55만원은 환급을 거부하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재산세 43만원만을 환급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법령상 잘못 부과된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돼 소멸된다.
권익위는 A씨에게 민원 토지의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조세를 부과한 것으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아예 지방세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지자체의 과세처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성실하게 납부한 ㄱ씨에게 오납(誤納)과 관련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년 이상 ‘당연무효’인 조세부과 처분을 한 지방자치단체가 오납금 환급과 관련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봤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행정기관의 명백한 잘못으로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확실하다면 행정기관 스스로 오류를 시정해야 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억울한 사정이 시정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