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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전 7시쯤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50대 B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다 진검을 꺼내 B씨에 휘둘렀다.
당시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가 왔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지고 말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나 범행 전 거주지 건물의 CCTV 전원을 차단하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건물 현관 앞에 주차한 점, 평소 집에 보관해 온 도검을 들고나와 범행한 점 등으로 비춰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르거나 베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이 공소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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