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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로 삼은 성실 의무와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인정됐다고 봤다”면서도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있었고, 의무 위반 경위나 과정에서 과실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판시했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일하던 지난 2020년 7월 당시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서로 몸싸움을 벌였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0월 정 검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형사 재판 결과와 별도로 정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정 검사에게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수위에 따라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순으로 이어진다. 통상 정직부터는 중징계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