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정직 부당…法 "재량권 남용"

송승현 기자I 2025.01.21 17:32:42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만, 정직은 과도한 중징계"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57·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 (사진=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이날 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로 삼은 성실 의무와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인정됐다고 봤다”면서도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있었고, 의무 위반 경위나 과정에서 과실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판시했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일하던 지난 2020년 7월 당시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서로 몸싸움을 벌였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0월 정 검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형사 재판 결과와 별도로 정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정 검사에게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수위에 따라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순으로 이어진다. 통상 정직부터는 중징계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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