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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53분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한 아파트에서 80대 조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고, 경찰은 범행 직후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사건 당시 A 씨 집에는 조부와 A 씨 둘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0일 도망·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취재진으로부터 “할아버지에게 위협받은 게 있었나”라는 질문을 받자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살해 이유와 정당방위 주장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우발적 범행에 의한 살인으로 정리됐다”며 “금전적 이슈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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