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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는 중심을 잡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통한 실질적인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이전부터 사법부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재판 지연’ 문제와 관련해선 “법원장의 재판 담당, 법관의 사무 분담 장기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법관 증원에 관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 법률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향후 법관과 법원 공무원이 대폭 증원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외에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을 단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인천고등법원과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 통과도 유의미한 성과로 꼽았다.
조 대법원장은 “다양한 사전 의견 수렴을 통해 법관과 법원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인사를 단행하고 필요한 물적 시설도 완비해 법원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