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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판사실 부순' 40대 남성, 구속기로…묵묵부답

손의연 기자I 2025.01.23 13:56:35

전광훈 임명 특임전도사 논란
23일 구속영장 심사 출석
취재진 질문에 대답 않고 들어가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지난 1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판사실 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기로에 섰다. 이 남성은 전광훈 목사가 임명한 ‘특임전도사’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집단난동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은 23일 오후 2시부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씨는 이날 오후 1시25분께 검정색 패딩을 입고 회색 마스크를 쓴 채로 서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씨는 ‘7층 판사실에 침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영장을 발부한 판사실은 어떻게 알았는지’, ‘전광훈에게 지시를 받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갔다.

앞서 이씨는 법원 7층 판사실 출입문 손괴 및 침입 등 혐의로 20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폐쇄(CC)TV와 채증자료, 유튜브 등 영상 분석 자료를 토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21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이씨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임명한 특임전도사라는 논란이 일었다. 특임전도사는 전 목사가 ‘특별 임무’를 수행하라는 취지로 임명된 이들이라는 의혹을 받는다.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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