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3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위원들의 경륜과 사회적 신망 등을 고려해 문무일 전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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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 위원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응철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문 전 총장을 비롯해 여정성 전 서울대학교 부총장, 심석태 세명대학교 특임교수, 백명재 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이 위촉됐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구성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총장 제청대상자 천거 기간은 14일부터 21일까지다. 추천위원회 위원을 포함해 개인·법인·단체 누구나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법무부ㅜ장관에게 천거하거나 검찰총장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피천거인은 법조 경력이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공고에 제시된 공소청법상 인정 경력은 판사·검사·변호사 재직 경력, 변호사 자격을 갖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 사무에 종사한 경력, 변호사 자격을 갖고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다. 둘 이상의 직이나 사무에 종사한 경우 해당 연수를 합산한다.
천거는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천거서에는 천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와 함께 피천거인의 학력·경력 등 주요 인적 사항과 천거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법무부는 천거인이 의도적으로 피천거인을 공개 천거하는 등 법규에 따른 절차를 위반해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 해당 피천거인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천거서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메일과 팩스로는 접수하지 않는다. 접수 마감은 21일 오후 6시로, 이 시각까지 법무부에 도달하거나 제출돼야 한다.
방문 접수 장소는 법무부 형사사법총괄과다. 우편 제출 시에는 같은 주소의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을 수신인으로 기재하면 된다. 방문·우편 접수 모두 겉봉에 ‘피천거인 천거서류 재중’이라고 표시해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법무부 장관은 천거 상황 등을 참고해 피천거인을 포함한 적합한 인물을 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한다. 추천위원회는 이들의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후보자 3명 이상을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한다. 법무부 장관은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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