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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60대 남성이 실종 신고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고, 24일에는 실종된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사건을 언급했다. 두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점을 들어 해당 경찰관이 처리한 다른 사건들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을 믿을 수 있는지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광주와 서울에서도 경찰관의 증거 인멸이나 사건 무마 의혹이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은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암장하는 사회로 살아가는 중”이라며 경찰 수사를 외부에서 점검하고 바로잡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이 잘못 처리한 사건의 실체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사법 파괴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정부·여당에 형사사법 체계 개편 방향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취소 특검법을 또 다른 사법 질서 훼손 시도로 규정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해 재판 자체를 없애겠다는 헌정사 초유의 발상”이라며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 대신 민생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양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토대로 중단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도 단계적으로 복원하자고 했다.
정희용 최고위원도 제주 실종사건을 두고 “수사기관의 판단과 사건 처리가 잘못됐을 때 이를 견제하고 바로잡을 장치가 왜 필요한지 보여준 사건”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감찰관 인선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과의 독립성이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가 다시 가동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누가 특별감찰관이 되느냐보다 대통령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으로 감찰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배우자와 측근을 비롯해 대통령실 인사와 관련한 청탁·압력 의혹을 성역 없이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