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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한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 이직예정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기업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부는 노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적용기업, 재취업 지원서비스 대상, 내용 및 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대통령령에 구체화할 계획이다.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고용부 장관의 평가권한과 효율화방안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의 장은 일자리사업을 신설·변경할 때 고용부 장관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 사업간 중복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고용부 장관이 중앙부처에 대해 의견 제시, 권고를 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한 고용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고용부 장관이 선정한 세출예산사업이나 기금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워크넷, 직업훈련정보망, 고용보험정보망 등 개별 시스템의 정보를 연계·공유하는 고용정보시스템(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고용부 장관과 일자리 지원업무 수행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강화했다.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민들이 법률을 알기 쉽도록 문장의 표기를 한글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