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한국은행의 ‘2020년 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폐기한 손상화폐 금액은 총 4조7644억원(6억4260만장)으로 2019년 4조3540억원(6억4040만장)대비 0.3%(220만장) 늘었다. 손상화폐 폐기 금액은 지난 2016년 3조1000억원에서 2018년 4조원대로 늘어난 이후 지난해 4조7644억원 수준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
이중 은행권을 통한 손상화폐 교환 액수는 4조7614억원으로, 6억850만장이 폐기되었다. 화폐 종류별 교환실적을 보면 만원권(67.0%)이 가장 많았고, 1000원권(27.6%), 5000원권(4.1%), 5만원권(1.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원권은 2007년~2008년 발행된 물량의 유통수명이 다하거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손상화폐의 적극적인 폐기 등으로 전년(3억2900만장) 대비 23.9% 증가했다
한국은행 화폐교환 창구를 통해 직접 교환된 손상화폐도 4720만장(107억원)으로 전년(3180만장, 74억원) 대비 1540만장(33억원) 증가했다. 5만원권이(41.8%)으로 교환 장수 중 가장 많았고, 만원권(32.8%), 1000원권(22.8%), 5000원권(2.6%) 순이었다.
주요 손상사유로는 △장판 밑 눌림, 습기에 의한 부패 등 부적절한 보관(18억5000만원) △화재(17억5000만원) △세탁·세단기 투입 등 취급 부주의(3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지폐의 원래 크기와 비교해 남아 있는 면적이 4분의3 이상이면 액면금액으로 전액 바꿔주고 5분의2 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해 새 돈으로 교환해준다. 불에 탄 돈의 경우 재가 돈에서 떨어지지 않고 돈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재 부분까지 돈의 면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재를 털어내지 않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