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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선고 기일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업무개시명령 취소 소송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잠시 중단하고 법률의 위헌성을 먼저 따져보겠단 것이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심판하고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법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다. 소송당사자가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제청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을 심리하게 될 법률은 화물자동차법 제14조 1항과 4항이다. 화물자동차법 제14조 1항은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률 4항은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운행 정지 및 자격 정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이같은 조항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해석 가능하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앞서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2022년 11월 안전운임제 폐지 반대 및 적용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물류대란이 발생하자 정부는 11월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해당 법은 근거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것은 법 도입 18년만에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