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과 교보생명 측은 이날 FI측에 풋옵션 행사가격 보고서 관련 통보를 보냈다. FI측에 보낸 통보문에는 회계법인 EY한영을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했으며 가치평가보고서 제출이 한동안 지연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ICC의 2차 중재판정 시점을 기준으로한 가치평가사 선임 및 평가보고서 제출 마감일은 지난 21일이었으나, 신 회장 및 교보생명 측은 판정안 수신일을 기준으로 22일이 마감이라고 봤다. 하지만 지연 통보로 인해 가치평가액 제출은 한참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나온 ICC 2차 국제중재 판정에는 30일 내에 가치평가기관을 선임하고 풋옵션가액을 산정해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기한 내 가치평가기관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하루 20만달러에 달하는 이행 강제금을 패널티로 부과하도록 하는 단서도 달았다.
문제는 2차 국제중재안 판결에 가치평가기관 선임 후 풋옵션 가격 산정을 장기간 거부할 경우에 대한 패널티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신 회장 측이 가치평가기관을 교체하거나 평가액 산정 기한이 장기화 돼도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는 셈이다.
FI측은 ICC 재판부에 추가 중재 요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쟁점은 가치평가보고서 제출 지연에 따른 패널티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될 전망이다. 현재 신 회장 측도 국제중재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추가 판정을 두고 다퉈볼 여지가 남았다고 보고 있다.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의 시초는 지난 2012년부터다. 신 회장은 지난 2012년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과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안에는 2015년 9월 말까지 교보생명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어피너티가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한 교보생명 주식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해 신 회장에게 되팔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계약상 명시한 기한 내에 교보생명의 IPO가 진행되지 않았고, 풋옵션 행사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장기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