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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회장은 “지난 35년간 키워온 콜마그룹의 창업정신과 경영질서를 더 이상 훼손하도록 두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전했다.
앞서 윤 회장은 2018년 9월 윤 부회장, 윤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함께 콜마비앤에이치의 향후 지배구조와 관련된 3자 간 경영합의를 체결했다. 해당 합의에는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161890)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기되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의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 혹은 협조하거나 콜마홀딩스로 하여금 지원 또는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러한 경영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2019년 12월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주)를 증여했다. 윤 부회장은 해당 증여 계약으로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 1793만 8966주 중 542만 6476주를 보유한 최대주주(30.25%)가 됐다.
하지만 윤 부회장은 지난 4월 25일 윤 대표에게 ‘본인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주주제안’ 등 경영질서에 위배된 행보를 보이며 지난달 2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강행했다는 게 콜마비앤에이치 측 주장이다.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을 상대로 중재와 설득에 나섰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더 이상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법적대응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윤 회장은 지난달 15일 콜마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도 “한국콜마로 대표되는 화장품·제약 부문은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로 대표 되는 건기식 부문은 윤 대표가 맡기로 한 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결과”라며 “지금도 그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강조했다.
윤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본 소송은 윤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윤 회장의 이런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며 대상 주식은 즉시 반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표도 콜마홀딩스의 경영 간섭 시도에 대해 “경영권 약정 위반 및 경영질서 파괴”라고 반박하며, 지난 10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의 위법성을 다투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이번 법적 대응은 단순한 가족 간 갈등이 아니라 자회사 경영의 독립성과 건전한 기업운영을 수호하기 위해 35년간 세계적인 그룹을 이끌어 온 창업주의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지주사의 일방적 경영개입을 저지하고 계열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콜마홀딩스 측은 이에 대해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