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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스윙카 타다 승용차 사고…8살 초등생 끝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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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6.07.02 09:32:01

사고 사흘 만에 치료 중 숨져
경찰, 운전자 입건해 사고 경위 조사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충남 서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스윙카를 타다 승용차에 치여 치료를 받던 8살 초등학생이 사고 사흘 만에 숨졌다.

스윙카 사고가 난 충남 서산시 지곡면의 한 아파트단지 현장 재활용 수거장 입구 벽에 29일 아이들의 쾌유 등을 비는 편지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스윙카 사고가 난 충남 서산시 지곡면의 한 아파트단지 현장 재활용 수거장 입구 벽에 29일 아이들의 쾌유 등을 비는 편지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2일 서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시 59분께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승용차에 치인 A(8)군이 전날 오후 10시께 병원 치료 중 숨졌다.

A군은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가 심장 박동이 회복돼 치료를 받아왔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군 등 초등학교 2학년 남아 2명은 어린이용 승용 완구인 스윙카를 타고 단지 내 도로를 이동하던 중 B(50대)씨가 몰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함께 사고를 당한 다른 아동도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아파트 단지 내 사거리에 진입하던 중 마주 오던 차량과 부딪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안전운전 의무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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