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2010원보다 620원(5.1%) 올리는 것이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과 비교하면 1930원(18%) 높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대상은 인천시와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기간제 노동자, 인천시가 사무를 위탁한 민간기관 소속 기간제 노동자로 전체 2396명이다.
생활임금은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의 여유로운 생계유지를 위해 최저임금제의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적용하는 것이다.
생활임금위원회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가 참여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인천시 재정 여건과 생활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 유사 노동자들의 임금 현황, 최근 물가 상승률 등을 검토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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