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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해당 피해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5명이 추가로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사회 취약계층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1760만 원을 2409~5214% 상당의 연 이자율로 대여했다. A씨는 돈을 빌려준 이후 채무자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법적인 추심행위를 벌였다.
특히 A씨는 연이율 수천%에 달하는 금리로 싱글맘 B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제때 갚지 못하자 모욕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며 괴롭혔다. A씨는 B씨가 차용증을 들고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고 딸 유치원 주소를 적어 문자메시지를 통해 협박한 혐의 등도 있다. 당시 B씨가 빌린 금액은 수십만원에 불과했지만 높은 이자율 탓에 한 달도 되지 않아 원리금이 1000만원 수준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협박에 B씨는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A씨가 범행 과정에서 대부업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추징보전청구를 조치했다”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와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