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물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제공하는 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민간 사업자 2명도 공개했다. 이는 2023년 9월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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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말 악덕 집주인 1177명…HUG가 대신 변제
6일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악성 집주인은 117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HUG가 3년 내 2건 이상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임대인으로 HUG에 갚아야 할 채무액이 2억원 이상인 자들이다. 이들은 총 1조 8960억원의 임차보증금을 떼어먹었다.
이들의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전체 채무액이 아니라 2023년 9월말 관련 제도가 시행된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보증금 채무액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법인 49개사, 개인 1128명으로 조사됐다. 법인은 1개사당 평균 22억 8000만원을, 개인은 1인당 평균 15억 800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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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을 갚지 않은 최연소 악덕 집주인은 박 씨로 19세에 불과했다. 박 씨는 서울 강서구에 살면서 5억 700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갚지 않았다. 최고령자는 85세 조 씨로 경주 파주시에 살면서 3억 6000만원의 보증금을 안 갚았다.
보증금을 갚지 않은 집주인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273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256명), 40대(222명), 60대(201명), 20대(122명), 70대 이상(53명) 순으로 집계됐다.
악덕 집주인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821명이 거주했다. 서울 301명, 경기 355명, 인천 165명이 살았다.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터진 곳에 집주인이 집중 거주하기도 했다. 인천 미추홀구에 48명, 부평구에 34명, 남동구에 25명이 살았다. 부천시의 경우 63명이 살았다. 부산은 81명, 대구 29명, 울산 26명, 대전 21명, 광주 12명으로 5대 광역시에는 169명이 살았다.
◇ 보증보험도 가입 안한 악덕 임대사업자도 2명 공개
국토부에선 이와는 별도로 민간 임대사업자 중에서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1억원 이상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임대사업자 자격 자체가 말소돼 6개월 이상 지난 임대사업자 정보도 공개했다. 이들은 작년말 기준 2명으로 각각 수원, 창원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됐던 정 씨와 윤 씨로 조사됐다. 이들은 보증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선 HUG에서 제공하는 변제도 받을 수 없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를 공개하는 방안은 2023년 9월말에 처음 시행됐으나 그 명단이 공개된 것은 작년말이 처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소송 등을 해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이 정해지는데 그럼에도 최종적으로 보증 이행을 안한 사람은 임대사업자 자격이 말소된다”며 “법 개정 이후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데 시간이 걸려 작년말에야 관련 정보가 공개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임차보증금을 갚지 않아 자격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신상공개를 안심전세포털에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만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