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50분께 진주시 집현면의 한 사찰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모의총기로 50대 사찰 관계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승용차를 타고 달아나려 했는데 도주를 막아서던 또 다른 사찰 관계자를 차로 치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 있다.
A씨 차량에 치인 사찰 관계자는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도주로를 차단하며 50km가량 추격전을 벌였다.
경찰은 집현면 냉정교차로 인근에서 A씨 차량의 도주로를 완전히 차단한 뒤 공포탄 2발과 실탄 4발을 발사해 차량을 멈춰 세웠다.
이후 삼단봉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리고 테이저건을 발사해 A씨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5명이 다치고 경찰차 4대와 민간인 차량 1대가 파손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며 소지했던 모의총기는 비비탄총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와 이혼 소송 중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겨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찰에 찾아간 이유 등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