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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서장은 지난해 12월14일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의 한 소방서 서장실에서 직원 B씨(52·소방경)로부터 5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인천의 다른 소방서에서 근무하다가 이날 A서장을 찾아 상품권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비위 사실은 최근 행정안전부 감찰에서 적발됐고, 행안부는 인천소방본부에 A서장 등 2명의 처분을 요구했다.
인천소방본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A서장 등 2명을 처분할 방침이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B씨는 A서장과 오랜 친분이 있어 순수한 마음으로 상품권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며 “정확한 경위를 확인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또 “지방공무원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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