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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판 시작부터 청와대 규정에 있는 전결권 들어 “직권남용 입증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7월 전결권과 관련한 내용의 사실조회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청와대 위임전결규정에는 민정수석이 특별감찰반의 감찰에 관해 대통령을 대신할 전결권을 가진다고 적혀 있다. 반대로 특감반원들은 결재 권한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피고인(조 전 장관) 측의 사실조회 신청에 따라 청와대 위임전결규정이 재판부에 도착했다”며 “피고인 측 신청취지는 민정수석에 전결권이 있는 경우 특감반원에겐 방해받을 권한이 없다는 걸 입증하고자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직권남용에 관한 다수의 기존 판례를 보면 전결권은 오히려 남용할 직권이 존재한다는 걸 입증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의 직권남용 사례를 들며 “전결권은 행정의 효율화와 능률화를 위해 둔 제도다”며 “(국정원 사건 때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돼 혐의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앞서 검찰 측이 언급한 것처럼 전결권이 민정수석에만 때문에 특감반원에 대한 직권남용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감반원은 민정수석의 지시를 따를 뿐 직권남용의 성립 요건인 ‘방해를 받을 독자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나온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 김모 씨가 “청와대로부터 유재수에 대한 감찰 사실이나 결과를 통보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이는 금융위에 유 전 부시장과 관련한 비위를 통보했다는 조 전 장관 측 주장과 배치된다.
한편, 이날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원에 출두하며 “형사 피고인이 되어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족쇄를 차고 오고 먼 길을 걸어가는 것과 비슷하다”면서 “넘어야 할 산이 많고 건너야 할 강이 여럿”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희일비 하지 않고 지치지 않으면서 끝까지 걸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