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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8월 3일 광주 북구에 사는 40대 며느리를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광주의 한 마트에서 미리 흉기를 구입한 뒤 겉옷 주머니에 이를 숨기고 며느리 집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8분가량 며느리 집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찼으나 집에 들어가지 못하자 1시간가량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던 A씨는 사건 당일 아들에게 이혼을 종용했으나, 아들이 거부하며 집을 나가버리자 격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