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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최근 경남 김해와 창녕 등 일부 학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된 데 따른 것으로 학교 내 불법촬영을 예방해 학생과 교원 안전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해 결과에 따라 필요 시에는 수사기관 의뢰와 가해자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2018년 교육부가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의 하나로 전체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보급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 내 불법촬영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학교 공동체의 신뢰를 깨뜨리기에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학교 안에서 불법촬영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학교 구성원이 서로를 신뢰하는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모두가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