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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가드' 인체에 무해?…에이스침대 거짓광고 제재

하상렬 기자I 2025.04.08 12:00:00

공정위, 에이스침대에 시정명령 부과
침대용 소독·방충제 포장에 ''인체 무해 원료'' 문구
일정 수준 이상 독성 및 건강 유해성 평가돼
"인체 무해 오인 우려 있어…공정 거래질서 저해"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침대용 소독·방충제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했다는 등 거짓·과장 표시를 한 에이스침대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사진=에이스침대)


공정위는 8일 에이스침대의 거짓·과장 표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이스침대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자사 매트리스 앞면에 장착해 세균, 곰팡이 번식과 진드기 서식 예방 등 목적으로 ‘마이크로가드’를 출시해 판매하면서, 제품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됐다고 표시했다.

하지만 마이크로가드 주성분인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 및 클로록실레놀(Chloroxylenol)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화학물질에 대한 재등록 적합 결정 평가보고서(R.E.D. Facts)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는 눈·피부·경구 등 신체 접촉 경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과 건강 유해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한다.

공정위는 에이스침대의 표시행위가 거짓·과장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표시를 접한 소비자가 인체 무해성 표현이 객관적 사실에 들어맞는지 검증하기 어렵고, 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명을 알 수 없기에 사업자가 제시한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마이크로가드 포장에 ‘미국 EPA가 승인한’ 성분으로 만든 제품이라는 표현이 붉은색으로 강조돼 있고, ‘인체에 무해하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정부공인기관 시험완료)’라는 표현도 있어 주성분이 인체에 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면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1년 단위 교체가 필요해 구매·사용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여지가 있는 제품 특성상 인체 무해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할 경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화학제품 유·무해성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품에 함유된 주요성분의 무해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거짓·과장의 표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이크로가드 제품 포장의 표시내용.(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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