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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한규현 신임 특허법원장…재판실무 능통 정통법관

백주아 기자I 2025.01.31 17:10:32

재판실무·사법행정 능력 두루 갖춘 정통 법관
논리정연한 판결문 작성…재판 신뢰도 높아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법원은 31일 내달 10일자로 신임 특허법원장에 한규현(60·사법연수원 20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한규현 신임 특허법원장. (사진=대법원)
한 신임 특허법원장은 고려대 법학과 졸업 후 지난 1994년 전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0여 년간 재직하면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해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으로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탁월한 재판실무능력 및 사법행정 능력을 두루 갖춘 정통 법관이다.

소송관계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사건처리능력 및 절차진행능력이 탁월하며 관련 판례나 논문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적정한 결론에 이르는 등 논리 정연하고 설득력 있는 판결문을 작성해 재판 및 판결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010년, 2020년, 2022년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우수법관으로 각각 선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2018년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재판장으로 재임할 당시, 공원과 언덕을 뜻하는 ‘파크(Park)’와 ‘힐(Hill)’ 또는 이를 결합한 ‘파크힐(PARKHILL)’이나 ‘파크힐스(PARKHILLS)’ 등 흔히 쓰이는 단어로 된 아파트의 별칭에 대해서는 상표로서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해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또 이용자가 채널을 만들어 원하는 음악을 플레이리스트 형식으로 선곡표에 담아 설정 순서대로 들을 수 있고, 다른 이용자도 해당 채널에 접속해 음원을 청취할 수 있는 스마트폰 뮤직앱 서비스는 ‘디지털음성송신’이 아니라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첫 판결을 해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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