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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계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사건처리능력 및 절차진행능력이 탁월하며 관련 판례나 논문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적정한 결론에 이르는 등 논리 정연하고 설득력 있는 판결문을 작성해 재판 및 판결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010년, 2020년, 2022년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우수법관으로 각각 선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2018년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재판장으로 재임할 당시, 공원과 언덕을 뜻하는 ‘파크(Park)’와 ‘힐(Hill)’ 또는 이를 결합한 ‘파크힐(PARKHILL)’이나 ‘파크힐스(PARKHILLS)’ 등 흔히 쓰이는 단어로 된 아파트의 별칭에 대해서는 상표로서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해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또 이용자가 채널을 만들어 원하는 음악을 플레이리스트 형식으로 선곡표에 담아 설정 순서대로 들을 수 있고, 다른 이용자도 해당 채널에 접속해 음원을 청취할 수 있는 스마트폰 뮤직앱 서비스는 ‘디지털음성송신’이 아니라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첫 판결을 해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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