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검사 불청구로 관계성범죄 살해 사례 발생" 지적 "관계부처와 계속 논의"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6일 관계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를 검사의 청구 단계를 거치지 않고 경찰이 곧장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관계성범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게 중요한데 검사의 불청구로 살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고 현장 경찰이 바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김 대행은 “관계성범죄의 경우 보호조치 등이 사법 작용이라기 보다는 행정절차에 많이 기인을 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관계성범죄뿐 아니라 이상동기에 의한 무차별 범죄 등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서 각별히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울러 관계성범죄를 담당하는 경찰 인력 부족의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관계성범죄 대응은 여러 절차를 거쳐야해 경찰력이 많이 소요된다”며 “최근 범죄는 느는데 담당 경찰은 오히려 줄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에 “여성청소년 분야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고, 행안부와 인력 증원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