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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5% 돌려달라"…42개大 학생들 결국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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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겸 기자I 2020.07.01 14:17:45

전국 42개대·3500명 학생 "등록금 돌려달라" 소송
국회, 10% 돌려주기로 했지만…"25%는 환불해야"
'등록금 반환 최초 결정' 건국대, 8% 환불 결정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전국 곳곳의 대학생들이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에 나섰다. 등록금의 약 10%인 40만원가량을 돌려준다는 가정 하에 국회 추경 예산이 짜여졌지만, 1학기 내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데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다는 것이다. 소송에 참여한 사립대와 국립대 학생들은 각각 등록금의 25%인 100만원과 50만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등록금반환본부 소속 대학생들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전국 42개 대학 3500명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선포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5개월동안 정부·대학은 뭐 했나” 뿔난 대학생들

1일 오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소송에는 전국 42개 대학 3500명의 대학생이 참여했다.

전대넷은 국회가 책정한 등록금 반환 추경액수가 터무니없이 적다고 지적했다. 지난 29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반환을 지원하기 위해 2718억원의 예산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등록금의 10%인 40만원씩을 학생들에게 돌려준다고 가정한 금액이다. 전대넷이 1만1105명의 학생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10%의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의견은 0.3%에 불과했다. 등록금의 59%를 환불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들은 학생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건 대학과 교육당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긴 탓이라 꼬집었다. 류기환 청년하다 대표는 “이번 소송은 대학과 정부가 학생들의 목소리를 무시해왔기 때문에 시작됐다”며 “대학은 교육부의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학생들을 묵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운영할 때는 사립대이고, 등록금을 반환할 때만 국립대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등록금의 25%를 돌려달라고 학교와 교육당국에 촉구했다. 법원이 대학생들의 소송을 받아들이면 사립대 학생들은 100만원, 국립대 학생들은 5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건국대학교(사진=연합뉴스)
법조계 “원격 강의, 약속과 달라…채무불이행”

법조계에서도 대학과 교육당국이 등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현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대면 수업에 비해 질이 떨어지는 원격 강의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계약을 완전히 이행했다고 볼 수 없어 대학에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대학 행사가 취소되면서 학생활동 지원비 명목으로 걷은 등록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해 돌려줘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 박 변호사는 교육부 역시도 대학 감독 의무에 소홀했다고도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학기 내내 학습권 침해가 이뤄지는데도 교육부는 적절한 지도나 점검을 통해 원격 수업이 기준에 따라 운영되도록 노력하지 않았다”며 “등록금 일부 반환조치 등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하거나 권고도 하지 않은 대한민국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한편 같은 날 건국대는 1학기 등록금의 8%가량을 돌려주기로 했다. 인문·사회대 학생은 29만원, 공학·예체능 전공 학생은 36만원, 수의학계열 학생은 39만원을 돌려받는다. 학생들은 2학기 등록금에서 감면받거나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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