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 "롯데시네마, 알바생 '시급꺾기'…임금 돌려달라"

김성훈 기자I 2017.03.02 14:11:50

"시간·임금꺾기, '쪼개기 계약' 성행"
롯데시네마, "정확한 임금 지급 위한 방법일 뿐"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알바노조)이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 본사 앞에서 ‘롯데시네마 임금꺾기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가로챈 임금을 돌려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윤여진 기자)
[이데일리 김성훈 윤여진 기자]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알바노조)이 “‘임금꺾기’를 통해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을 가로챘다”며 롯데시네마 측에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임금꺾기’란 노동 시간을 15분 단위로 기록해 15분을 채워야 급여로 인정하고 14분을 일했다면 급여를 주지 않는 식이다. 이랜드 계열 외식업체인 애슐리 등 15개 매장에서 이런 식으로 근로자 4만 4000여명에게 임금 83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아 최근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알바노조는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시네마가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최기원 알바노조 대변인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을 15·30분 단위로 기록하고 아르바이트생 상당수를 미리 조퇴시키는 ‘시간 꺾기’도 했다”며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년 미만의 ‘쪼개기 계약’도 성행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롯데시네마는 임금체불과 부당한 꼼수 근로계약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며 “가로챈 임금을 돌려주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알바노조 측은 영화관 아르바이트 노동자 70명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롯데시네마뿐 아니라 메가박스와 CGV 역시 근로 실태가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알바노조는 롯데시네마 본사로 들어가 사측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무산돼 롯데시네마 측에 서면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롯데시네마 측은 이에 대해 “지난달부터 1분 단위의 시급 제공 기준을 적용해 ‘드리미’(아르바이트 직원)들의 근무시간에 따른 정확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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