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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위원이 과반으로 구성된 가석방심사위는 전날 최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심사위가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무장관이 최종 허가함에 따라 최씨는 오는 14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형기(7월 20일)를 약 2개월가량 남기고 조기 출소한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최씨의 형을 확정하고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