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前차장, 1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성가현 기자I 2026.08.26 10:33:12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 외교 행위…계엄 당시 폭동행위와 관련 없어"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주요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심 첫 재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사진=공동취재)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사진=공동취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재판장 정수영)는 26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서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12·3 비상계엄을 두고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 측은 이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김 전 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당시에는 비상계엄 선포 배경 및 의도를 알지 못했다”며 “내란 상태를 유지 및 강화할 목적으로 지시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시 내용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조치였고, 외교 대외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우방국에 전달하라는 것”이라며 “국가의 정상적 외교 소통행위로 국회봉쇄, 병력동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등 폭동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공무원에게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1차장으로서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권이 없어 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오후 4시 차회 공판준비기일을 열 방침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