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전날 대정부 질문을 언급하며 “굉장히 충격적이고 민주당이 주장했던 게 확인되는 과정이 있었다”면서 “이 대행이 검찰 내부 문서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수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성질의 아니라는 취지를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런 형태의 검찰 내부 자료 유출은 명백한 불법이고 범죄라는 입장도 밝혔다”며 “이 경위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 사태의 엄중함에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민석 대표는 한 의원에 대한 제명, 의원 자격 정지 등을 언급했다. 원내에서 논의된 게 있느냐는 물음에 이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엔 시간이 부족했다”며 “김경호 변호사, 김동아 의원이 고발한 걸로 아는데 수사 절차 지켜보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한병도 원내대표는 한 의원의 검찰 내부 문건 유출 의혹에 “수사팀, 대검찰청 지휘부 등 극히 일부만 열람할 수 있었던 기소 계획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콘텐츠로 전락했다”며 “수사 자료 제공은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캐비닛을 이용한 불법 정치 공작이자 공직 기강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중대 사건”이라며 “이미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국가수사본부는 신속한 수사로 관련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