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해 혐의' 삼성전자서비스 前 전무 보석 호소

송승현 기자I 2018.11.02 14:06:33

보석심문기일서 "대부분 증거 검찰에 제출"
檢, "삼성전자서비스 직원 증인신문 남아…증거인멸 우려 충분"

노조와해 활동 의혹을 받는 최평석(앞줄 왼쪽 두 번째)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를 포함한 4명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5월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노조와해 공작을 수립 및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서비스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측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재판부에 보석 인용을 요청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태업) 심리로 열린 보석심문에서 최 전무 측은 “구속된 주된 사유는 증거인멸이었는데 이미 증거 대부분이 검찰에 제출됐다”며 “증거를 인멸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멸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최 전무 변호인은 “구속된 지 6개월이 돼가는데도 아직도 재판 준비절차를 끝내지 못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준비절차가 늘어난 것도 최 전무의 잘못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와 방대한 증거 양 때문이라는 점 등을 재판부가 전향적으로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최 전무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직원들 다수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것”이라며 “향후에도 증거인물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변호인은 재판준비절차가 길어지는 것이 검찰의 책임인 양 이야기하는데 위법 수집 증거 공방으로 인한 탓”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재판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위법 증거 수집’ 논란으로 공방을 벌여왔다. 검찰이 지난 2월 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관련 문건을 발견했다. 이후 검찰은 노조 와해 혐의에 대한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해당 문건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이 전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이 그와 관련 없는 노조 와해 문건을 살펴본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위법 수집 증거의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최 전무에 대한 재판은 5개월여 동안 8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여는 등 정식 공판 절차조차 돌입하지 못했다.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세운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조 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 등으로 일하며 이른바 ‘그린화 작업’이라는 노조 와해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조원 염호석씨 장례를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염씨 가족에게 회삿돈 6억원을 건넨 혐의 등도 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3일 오후 2시 한 번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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